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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12.07

미국주식 매도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21년 3월쯤 천만원치 매수를했었고(세가지 나눠서) 현재 수익률이 딱30퍼로 1300만원쯤 됩니다

제가 1300만원치를 전부팔게되면 2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낼돈인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올해안에 700만원치를 팔고 내년되어서 600만원치를 팔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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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올해 주식을 전부 매도하신다면 300만원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올해와 내년 분할하여 매도하여 1과세기간에 2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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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수익금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납부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팔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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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 양도차익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산출에 반영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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