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 양도차익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산출에 반영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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