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 1무허가건축물+땅 가지고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땅쪽이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고 나왔는데요. 이에대한 세금은 세무사님을 통해 처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땅에서 분양권이 생기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지금상태에서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세금이 어느방식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을 예로 들자면, 최초 분양가액에서 프리미엄이 마진이 되어 그 프리미엄
상당액만큼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양도소득세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