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중입니다.분양권이 생기는데 매도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 1무허가건축물+땅 가지고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땅쪽이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고 나왔는데요. 이에대한 세금은 세무사님을 통해 처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땅에서 분양권이 생기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지금상태에서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세금이 어느방식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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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을 예로 들자면, 최초 분양가액에서 프리미엄이 마진이 되어 그 프리미엄
상당액만큼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양도소득세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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