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급하게 전세 들어가게되서 전세대출 받을시간이 없어 여러군데 돈빌려 보증금넣고 입주했는데요,
전입신고 후 전세집 담보로 대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전세는 처음인데 급하게 구해서 오느랴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사를 하고 약 한 두달 안에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입주 후에 대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상품이 한꺼번에 막히는건 아니니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각 은행마다 정책이 조금씩 차이나니 상담을 받아보면 분명 취급하는 곳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입주를 한 상태에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실행한 후 기존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대출은행과 상담을 받아 보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차이가 많으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시세의 60%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