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구입시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전세 임차인으로 대출 없이 주거중에 있는데요
제가 다른 아파트 구입할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고 전세만료일인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집을 계약하고 싶은 경우 전세금 빼고 갭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에도 주택담보 대출이 1금융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 갚는다고 현재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갭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싶은데(6.5억에 2억 대출 희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전세입자가 현재 있기에 후순위 대출이어서 대출이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입주시 돌려줘야 할 전세금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임차인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3. 대출 심사 시 귀하의 소득, 직업, 신용도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
4. 새 주택의 평가 가치에 따라 은행 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 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건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전세임차인이라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가 인정되면 은행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기존의 세입자가있기에 이에 따라서
아마 대출 등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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