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임차인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3. 대출 심사 시 귀하의 소득, 직업, 신용도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
4. 새 주택의 평가 가치에 따라 은행 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 한도,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건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전세임차인이라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가 인정되면 은행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