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래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검내반, 안검하수 진단에 시행되는 쌍꺼풀 수술 행위는
건강보험상 급여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받으시는 수술의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과 같이 동반하여 받으시면
해당 비급여 시술이나 수술은 보상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