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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청설모255
근사한청설모25522.12.26

연말정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 받나요?? 보통 직장인들은 뱉어내는게 적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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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하고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보통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3월달에 보통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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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직장인들도 급여와 공제항목 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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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1월~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추가 공제 됩니다.

    급여가 많지 않거나 상여나 명절수당 등을 추가로 많이 받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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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월달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연말정산 신고를 2월달에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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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초중순부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서류제출을 요청하고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까지 진행한 후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지급일에 환급세액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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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1~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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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되며, 회사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을 징수세애과 연말정산하는 달(통상 1월 또는 2월)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할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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