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 받나요?? 보통 직장인들은 뱉어내는게 적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하고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보통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3월달에 보통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직장인들도 급여와 공제항목 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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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1월~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추가 공제 됩니다.
급여가 많지 않거나 상여나 명절수당 등을 추가로 많이 받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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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월달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연말정산 신고를 2월달에 하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초중순부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서류제출을 요청하고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까지 진행한 후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지급일에 환급세액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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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1~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되며, 회사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을 징수세애과 연말정산하는 달(통상 1월 또는 2월)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할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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