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되며, 회사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을 징수세애과 연말정산하는 달(통상 1월 또는 2월)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하여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할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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