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KCs인증과 법령규정 외의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 등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수행을 통해 불량·미인증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