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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2.12.21

경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싼 가격에 집을 살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경매라고 들었습니다....

쌩 초보자가 경매를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익힐수 있는 방법이나 책 추천해주세요....

글구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경매를 외면해왔는데...

경매에 낙찰이 되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은 법적 권리가 없으니 하며 내 쫒아야 하는건가요?

내가 낙찰 받은 이유로 세입자는 거리로 나앉게 되는건가요??

아무리 내게 법적권리를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해도 내가 집을 낙찰 받은 이유로 세입자가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소액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전 못할거 같네요...

경매라는 게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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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이론적으로 부동산 관련하여 법지식을 알아야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실제상황을 알아야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강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하시고, 실제 경매현장에 가셔서 실무적 경험과 절차를 통달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의 논리가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에 의해 낙찰을 받더라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에 대하여는 경락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해결해주어야만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것입니다. 설령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다하더라도 이사비를 보상해야하며, 그외에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님의 성공적인 경매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은 왕초보 부동산 경매왕 저자:김지혜

    경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지행을 초보를 위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낙찰자는 정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사실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매과정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세입자의 권리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라면 질문처럼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경매를 통해 낙찰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길거리로 쫓는것이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인 이전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낙찰인은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물건을 샀는데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물건을 그냥 쓰도록 놔두는 매수자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도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낙찰인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손해를 본 기존세입자의 대한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