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자금이 없어서 경매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어떤점을 잘 봐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경먀대행하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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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등이 되었을때 국가의 자산을 경매로 실행시킴을 공매 (공적경매)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 하는것을 사적경매 , 즉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대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로 위임 가능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을 처음 하신다면 권리권계분석을 위해서도 질문과 같이 경매대행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에는 해당 물권에 대해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해당 부분을 할수 없다면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잘못알고 하시다가는 큰손해를 입을수있습니다. 무엇보다 권리분석이 중요하며 공인중개사나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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