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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7.18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자금이 없어서 경매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어떤점을 잘 봐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경먀대행하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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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등이 되었을때 국가의 자산을 경매로 실행시킴을 공매 (공적경매)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 하는것을 사적경매 , 즉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대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로 위임 가능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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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을 처음 하신다면 권리권계분석을 위해서도 질문과 같이 경매대행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에는 해당 물권에 대해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해당 부분을 할수 없다면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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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잘못알고 하시다가는 큰손해를 입을수있습니다. 무엇보다 권리분석이 중요하며 공인중개사나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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