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등이 되었을때 국가의 자산을 경매로 실행시킴을 공매 (공적경매)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 하는것을 사적경매 , 즉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대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로 위임 가능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