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 기존 IRP 계좌에 투자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설명
1. 2023년 8월 퇴직으로 퇴직정산(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500만원 돌려받음
2. 퇴직금 정산으로 세금 200만원 납부함
3. 8월 이후 무직상태로 납부세금 없음
질문.
1. 무직을 유지한 상태로 올해 12월 전에 기존에 만들어둔 IRP 계좌에 900만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요?
2. 만약에 1번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적용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