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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크낙새41
대단한크낙새4123.12.06

퇴직자 연말정산 시 IRP 세액공제 적용될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 기존 IRP 계좌에 투자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설명

1. 2023년 8월 퇴직으로 퇴직정산(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500만원 돌려받음

2. 퇴직금 정산으로 세금 200만원 납부함

3. 8월 이후 무직상태로 납부세금 없음


질문.

1. 무직을 유지한 상태로 올해 12월 전에 기존에 만들어둔 IRP 계좌에 900만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요?

2. 만약에 1번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적용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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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고, 0원이 아니라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추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900만원까지 불입을 안하셔도 될 것이니 잘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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