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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4.03.27

퇴직연금 IRP로 수령시 연말정산 적용 여부

연말정산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2%(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출금하지 않았다면(세제 혜택을 위해 미래 55세 이후 수령한다고 가정) 회사에서 납입해준 이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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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게좌(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이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인 개인이 직접 연금게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된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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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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