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게좌(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이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인 개인이 직접 연금게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된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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