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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
24.03.27

퇴직연금 IRP로 수령시 연말정산 적용 여부

연말정산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2%(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출금하지 않았다면(세제 혜택을 위해 미래 55세 이후 수령한다고 가정) 회사에서 납입해준 이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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