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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근엄한계란찜
IRP세액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퇴직금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만 더 입금하면 최대세액 공제한도에 도달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납부만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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