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입금받은 돈 반환 요청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오늘 7000원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잘못 입금받았는데
제가 재수생에 수험생이라 바빠서 반환 요청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발견했어도 그 금액만큼 사용만 안하면 반환 의무는 소멸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환해달라 하면 돌려줄 생각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반환 절차가 너무 복잡해 딱 보관까지만 해줄 생각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범죄 현장도 신고 안해도 문제없다던데 이것도 혹시 그런건가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좀 그렇겠지만 통장 쓰는 것보면 성인 같은데 그닥 저만큼 급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나중에 연락받음 돌려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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