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계좌 오입금으로 반환 요청을 받았어요.
제 계좌로 64000원어치 모르는 사람한테서 송금이 왔네요. 몰랐는데 1원입금으로 끊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왔어요. 연락은 굳이 하지 않는게 나은것 같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내일까지 공휴일이고 영업일 되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환하려고 하는데
오입금이 맞는지 피싱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12에 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반환만 하면 될까요?
법률
제 계좌로 64000원어치 모르는 사람한테서 송금이 왔네요. 몰랐는데 1원입금으로 끊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왔어요. 연락은 굳이 하지 않는게 나은것 같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내일까지 공휴일이고 영업일 되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환하려고 하는데
오입금이 맞는지 피싱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12에 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반환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