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깜찍한오릭스280
깜찍한오릭스28024.04.12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돌려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길래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알렸고, 상대방 은행과 통화 연결 해줘서 잘못 입금하신 돈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합니다;;


만원도 채 되지않는 소액이기는 하나 본인 돈 돌려드리겠다는데 왜 거부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너무 찝찝해서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요.


반대의 경우는 많던데 저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

돈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지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돌려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