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약외 품목을 국내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의약외 품목을 국내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의약외 품목을 국내 판매시 준비 기간과 서류 또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 치약, 샴푸, 발포 비타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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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들을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일반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득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치약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샴푸의 경우 화장풉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포비타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류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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