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들을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일반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득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치약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샴푸의 경우 화장풉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포비타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류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