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