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해외물품 대량 수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국내에 없는 물품들을 해외를 통해 수입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전자 기기 제품들의 경우

특히 통신 장비의 경우 허가가 따로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안법 상 인증, 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실제 통관대행업무를 하는 관세사를 통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