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손에 관계 없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셨다면 이를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