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미수수익) 상여처분

24년귀속 법인세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약 5,300만원이 계산되었고,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25년에 미수수익회수를 하였는데 궁금한점은

  1. 이 5,300만원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하나요?
  2. 또 접대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이 금액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있어 인정이자 산출여 법인 장부에 계상 후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해당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인정이자(상여처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상여 처분한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에서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이후

    법인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처리방법이 다른데, 실무에서는 거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1년 이내 미입금 시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기에 기한 내 입금된 경우라면 상여처분하지 않습니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상여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25년도에 회수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회수하였다면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