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있어 인정이자 산출여 법인 장부에 계상 후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해당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인정이자(상여처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상여 처분한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에서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이후
법인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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