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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말똥구리126
유망한말똥구리12619.05.31

여자친구한태 돈을1300만원빌렸는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가여자친구한태현재빛이

자신명의로받아준대출 300만원

헨드폰2대개통 단말기값+요금 300만원

과 실시간계좌이체로 700만원정도입니다

전부다내용은카톡으로주고받아 빌렸다는말이있습니다

처음 핸드폰과대출로 돈을빌렸고 그이후 여자친구부모님이이사실을알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하시고 자신돈으로 700만원을 여자친구통장에넣어 대출금과 헨드폰비를내려고하는상황에 제가여자친구한태700만원도 빌려주면안되냐 사정이있다 내가 꼭 직장구하게되면 갚아나가겠다 말하며 한번에700이아닌 하루에 30~50씩 빌려주어서 총 1300만원을 빌렸습니다 1주일지났는데 경찰에신고가접수되어 재가 사기죄로접수가되어진술을보니 정신박약자에게 사기를쳤다고 되있어 저도진술을하고 대질조사를신청했습니다.

빌렸다는증거가확실히있는데 사기죄가성립이될까요

그리고정신박약자 라는걸처음들었는데이번에 여자친구가말을잘못하긴하는데 전 이런사실을아예모르고만났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을빌린기간은아직 한달도채되지않았습니다

갚는다는말은 2년안애갚겠다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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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1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당시 이미 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차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 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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