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함께 3개월 정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같이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 빛이 2천만원 있다고해서 구두상으로 빌려 줄태니 나중에 일하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동안 3개월동안 11회에 걸쳐 24,534,642원을 이체 시켜 주었습니다 (월급,상영,지인에게 빌려서줌) 이체하면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빌려줌이라고 메모해놓았습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카톡으로는 내가 갚아준거라 이야기 합니다 카톡은 폰 초기화로 내용이 없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전 여친 집에 옷과 물품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옷 한벌만 입고 챙기지도 못했습니다(옷은 버린다고 놓고 나가라고함) 빌려준 돈과 옷,물품들을 있는데 놓고 나가라고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모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