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3%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소득공제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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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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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면 가능한데 사업소득자이므로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