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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관련!

0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1) 2024년 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2)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 것
(3)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했을 것


일단제가 12/31 무주택 세대주인건맞습니다.


2번 서울시내 다가구주택 이며 ,

계약서상토지면적 170제곱미터 건물302제곱미터 임대한부분 해당 301호 ->>면적 51제곱미터로 나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이자지원 대출상품이용주입니다.

이경우 ,임대할부분면적 51로 85제곱미터 미만인것같은데 맞을까요? 국민주택규모의주택여부를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임대할면적이면가능한가요? 다가구라 면적이저렇게만 나옵니다.

3. 3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냐는 의미일까요? 계약서날짜기준으로 대출실행해서 임대인하테지급했으면 해당되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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