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택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대출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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