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택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대출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