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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끈기있는선비
안녕하세요.연말정산 시 간소화에 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이전에 살던 집입니다.
해당 금액 차입 당시 3개월 요건 모두 충족하면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로 인해 전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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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2025년도말 현재 1주택자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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