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음식점 광고 이런게 아니구요.
제 블로그의 특정 게시글이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있어요.
그 게시글은 어플 추천코드인데요.
추천코드를 몇명 채우면 캐시를 주는 어플이에요.
그 추천코드를 타인의 것을 대신 입력해주고
건당, 하루, 3천원이든 5천원이든 받으면
그게 불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정도만 해놔도 3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친구초대하는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5천원에
초대링크를 올려줘도 될것같은데요.
5천원 받고 초대링크 올려준다는 글을
블로그에 직접 썼을 때 누군가 신고를
하지않을꺼 싶은데..
또한 다른 홍보게시글을 보면
쇼정의 수수료를 받고 홍보한 게시글이라고
첨가만 하면 광고 게시글을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대코드 쓰고 그런 첨가글이라도
써서 돈을받고 진행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작년 한해에만 제 코드로 가입한 사람이 4천명이
넘어서 그냥 두기 아깝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한다는 사실을 게시한다면, 홍보 게시글을 올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어플 업체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