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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늑대185
알뜰한늑대18524.04.23

인스타그램(SNS)에 광고 댓글 알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면(효과가 좋을 거 같다, 사고싶다, 주변에 선물해줘야겠다 등)

1건에 얼마씩 돈을 받는 알바를 제안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댓글알바도 불법인가요?

그냥 인스타그램 광고페이지고, 후기페이지 댓글이나 사용 후기 댓글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지, 벌금이나 징역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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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거 같다, 사고싶다, 주변에 선물해줘야겠다"라는 내용은 실제 구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댓글의 내용 및 횟수, 전과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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