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거 같다, 사고싶다, 주변에 선물해줘야겠다"라는 내용은 실제 구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댓글의 내용 및 횟수, 전과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