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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콘도르117
굳건한콘도르11722.01.22

노약자공제 받으면 부모님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사라지나요?

어머니가 차상위인가로 혜택을 받는데 동생이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올려서 노인공제 받고싶어 하네요. 이런경우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어머니 의료보험은 막내동생한테 올려져 있구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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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7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경로자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요건 만 60세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원 가능하며,

    만 70세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가 된다고 하여 그에 따라 불이익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세법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