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인가구 구성원이구요
어머니는 70세 근로소득은 없고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매월 35만원 가량 수령하고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에 부양가족 으로 어머니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만 하시는 어머니가 연금 수령액이 연 100만원이 넘는데,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대상 판단시,
'연금소득'에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35만원씩 연간 420만을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