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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부모님공제항목?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나이는 부합하나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이 안됩니다. 더불어 어머니는 연말정산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안보니 될 것 같고,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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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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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은 무관하나,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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