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은 무관하나,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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