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성판단을 먼저 해야합니다. 거주자성 판단이란 각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과세권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께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1. 해외에서는 거주자, 국내에서는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해외에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 반대로 해외 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국내에서는 여전히 거주자(거주기간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고려됨)라면, 질문자는 국내에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3. 해외, 국내 모두에서 거주자인 경우(이중거주자), 그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구분(예를 들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하여 과세권을 배분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가정만으로 세율이나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제조세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