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해외부업사이트(번역 등)를 통해 달러형태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질문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령했을 때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부업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시는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ㅏㄷ.
2. 국세청이 해외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 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