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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4.30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수익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상황

해외부업사이트(번역 등)를 통해 달러형태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질문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령했을 때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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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부업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시는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ㅏㄷ.

    2. 국세청이 해외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 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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