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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21.04.30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수익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상황

해외부업사이트(번역 등)를 통해 달러형태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질문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령했을 때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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