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매도가 가능한 상태인가?
대토 보상으로 받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가 금지됩니다.
* 등기 완료 후: 이미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반 토지처럼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 등기 전(계약 상태):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은 불법 전매가 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유(해외 이주, 이민 등 법적 허용 사유)가 있을 때만 LH 승인을 받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빠르게 매도하는 '부동산 컨택' 전략
아파트처럼 동네 부동산에만 내놓으면 거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 토지 전문 부동산 컨택: 세종시 땅을 사려는 자금력 있는 투자자(큰 손)들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며, 그 지역의 토지 전문 중개법인을 통해 물건을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수도권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셔서 그쪽에도 매물을 내놓으시면 의외로 빠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전문 부동산 병행: 물론 해당 택지가 위치한 세종시 생활권 내의 '단독주택/토지 전문' 부동산 3~5곳에도 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