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이 정치후원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데 어떤때에는 뇌물로 인정되어 사법처리 빋는 경우가 있던데 정치후원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까지, 그외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익명 기부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후원인 1인의 연간 기부한도 총액은 2천만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