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이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부과가 된다면 어떻게 얼마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아트TV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 자체가 증여 또는 양도로 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