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도 세금을 내나요?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해,

합의볼 때 지급받는 합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면 과세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금액이 누진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위한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이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