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해야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비슷한 경우라면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세금 낼 때 같이 내는 거 아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안 위자료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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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합의금을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받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