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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쌍봉낙타84
스마트한쌍봉낙타8423.10.20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을 부과해야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비슷한 경우라면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세금 낼 때 같이 내는 거 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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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안 위자료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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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합의금을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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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받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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