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을 부과해야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비슷한 경우라면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세금 낼 때 같이 내는 거 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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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안 위자료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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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합의금을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받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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