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
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처리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