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
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