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
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
고용·노동
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
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