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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27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

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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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처리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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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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