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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염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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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재조사 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가 아닌 경찰에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와 내사 종결 되었으나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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