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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24.03.18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재조사 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가 아닌 경찰에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와 내사 종결 되었으나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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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이첩하므로 노동청에서 재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에 곳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승소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다시 노동부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조사하진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시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니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되진 않습니다. 조사도 권익위에서 하게 되지 노동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므로 경찰서는 관할이 아닙니다.

    3.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사종결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시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노동청에 재조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