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의미하며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예산회계법 34조 2항).
즉, 빨리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타결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배정이 되서 운영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혹은 중점을 두거나 비중을 축소해야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다급히 시행하고 확정지어야 할 것들이 예산이 추가배정 되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A부처의 일이 더 시급하여 자금 배정을 늘리고 B부처는 자금 배정을 줄이는 등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제 상황에 따른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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