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상속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
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로 하여 세율 10%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리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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