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신고시 부동산 평가액 변동사항 어떻게 처리해요?

2023. 05. 07. 21:33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산세 신고시에 부동산 평가액이 변경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와 추가 과세가 될지도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신고하며, 시가가 여러개일 때는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2.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수정해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상속세를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5. 07.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원칙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 예적금 : 예적금 원본에 경과기간 이자 등을 가산하고 원천세는 차감한 금액

    3) 상장자주식 : 상속개시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07.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