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혜택까지 다양한 절세효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마련으로 연금수령이 주 목적이죠.
가입하시면 5년 이상 납입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이하인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로는 IRP계좌 한도 300만원이 추가되어 연금저축공제 한도 400만원을
포함한 총 700만원한도입니다.
예)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700만원
연금저축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400만원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 시 연금저축400만원과 퇴직연금200만원 세액공제
이므로 참고바랍니다.
한가지 연금은 일반 적금과 달리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 또는 일시불로
출금하실 경우는 연말정산 시 받은 세액공제혜택에 대한 추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