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저축, IRP에 공제한도까지 넣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세액공제 받을 만한 항목이 뭐가 더 있나요? 소득공제도 저축성 혹은 투자성(?)으로 가입(?)하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자금 관련공제가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 주택청약납입 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재하신 연금계좌불입 이외에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주택청약불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