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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솔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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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 열람

성별
남성
나이대
47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별되어 여러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담당의사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별된 경우, 담당 의사가 타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의료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다른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은 해당 대상자의 동의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일부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유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 참여자의 의료 기록을 공유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중맹검 시험이라면, 검사자가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 과정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중 하나로 취급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가 연구 참여자의 타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이중맹검 시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상시험 대상자가 타병원 진료기록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상시험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직접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타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병원 기록들은 병원 각각의 전산에만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조회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환자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타병원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병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임상 시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타병원에서 진료하신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의사라 하더라도 임으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