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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순이
집순이24.03.08

같은 대학병원이면 환자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나요?

나이
26
성별
여성

A 대학병원에서 치과진료, 산부인과 진료, 안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를 다 보면 산부인과나 치과 선생님이 안과랑 정형외과 진료 차트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건가요?

산부인과랑 정신과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수도 있을텐데 다른과에서 확인한다면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협진을 하게 된다면 협진 의뢰한 과의 모든 선생님(간호사&의사)이 제 기록을 다 보시는건가요?


만약에 제 가족이나 지인이 간호사 의사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제 동의가 없어도) 제 진료 차트를 다 찾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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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대부분의 차트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차트의 일부는 같은 병원의 다른과 의료진들은 접근이 안되도록 제한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이야기 하신것처럼 산부인과, 정신과 기록의 경우 열어보려고 하면 경고메세지가 뜹니다. 저희가 전산에 접속하려면 내 아이디를 입력하고 열어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열어봤는지 다 기록에 남으며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열어보면 안된다는 메세지입니다. 열어보려고 하면 사유를 입력하고 열어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정도는 따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처방시에 다른과 약을 조회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협진을 볼때는 간호사, 의사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동의 없이 열어보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진료할때 다른과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파악하는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같은 병원이라면 환자 차트는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하는것은 기록이 다 남아 누가 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오게 되는 경우라면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개인 정보법 강화로 인하여 개인 의무기록을 열람 시 기록이 남도록 되어있으며 협진을 제외하면 진료과 기록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전자 차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