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일반용으로 띠고 일반용 옆 빈칸에 ㅇㅇ은행에서 대출용으로만 사용 이라고 기재하면 인감증명서 부정사용을 막을수있겠죠? 거기다 본인 이외의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신청까지 해놓으면 누가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홈쳐가도 사채.보증등 부정사용을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일반용란에 내용기재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오픈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