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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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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일반용란에 내용기재에 관한 질문

인감증명서 일반용으로 띠고 일반용 옆 빈칸에 ㅇㅇ은행에서 대출용으로만 사용 이라고 기재하면 인감증명서 부정사용을 막을수있겠죠? 거기다 본인 이외의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신청까지 해놓으면 누가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홈쳐가도 사채.보증등 부정사용을 막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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