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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1년내추가검사 재검사

예로

2022년 02월 02일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3개월 후에 다시 해보자함 그후 방문안하고

2023년 06월 02일 해당 병원 방문 혈액검사 함

1. 2023년 12월 현재 1년내 재검사 고지 사항인가요?

2. 첫검사 시점에서는 1년이 지났는데 고지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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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오솔개136
      똘똘한오솔개136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06월에 받으신 혈액검사가 23년 02월에 추가검사 필요소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 떼어보시면 23년 02월에 혈액검사가 추가검사/재검사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보기엔 고지하셔야합니다

      혈액검사 후 이상소견이 없었는지도 확인한 후 보험사에 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입니다.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 검사 재겁사, 수술, 입원등은 고지사항입니다.

      고지사항을 잘지켜서 손해없이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6월 2일이 재검사 일자 입니다.

      1년 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24년 6월 3일이 되어야 고지대상에서 벗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나 이상없음 소견외에는 고지대상입니다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는 확률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