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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만료일 후 1개월

제목 그대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0월 2일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2024년 10월 2일 기준으로 앞뒤 한달 사이에 검진을 받아야하는걸까요?


두달 이전에 받거나, 두달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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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시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므로 두달 이전에 받는것은

      가능하지만 12월이 되는 날 이후 2개월 후에 받는것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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