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알릴의무사항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일년전인 25.2.21일 건강검진
1년이 되어서 26.1월쯤 폐질환 흉부촬영 재검 받으라고 안내장 우편나옴
확인해보니 작년 검진 결과지를 못받은듯해 병원전화해서 26.3.10일쯤 결과지 받아봄
(결과지-> 간장질환의심(내원해서 진찰 및 상담필요 / 고혈압유질환 /비활동성폐결핵(이걸로 재검나온듯)/공복혈다의심 (수치 105)/고콜레스테롤혈증의심(수치 62)
(특이사항: 고혈압은 검진병원에서 3년전 진단받아 2년정도 혈압약 먹고 다른병원에서 일년전에 혈압약 안먹어도 된다고해서 1년전부터 안먹음 / 25년2.21일 검진할때도 약은안먹음 검진수치 124/83)
재검도 안받고 3개월이내 병원간이력 없음. ㄷ약먹는거 없음
61년 6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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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가입 희망하는데요...
유병력자 실비로만 될듯해서 유병력자로 알아보는 중인데...
너무 알릴의무 헷갈리고 상황도 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병원간건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추가 안내장을 받은건 폐재검 올해 2월쯤 이고 올해 3월에 작년 검진 결과지를 받아본경우 고지의무가 최근 3개월 병원가서 재검진 소견 등등 내용있잖아..알려야되나요? 어떤글은 검사결과자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분도 있어서요...
아예 깔끔이 들려면 지금부터 3개월이후에 5세대 가입이 나을까요?
3개월이후로 고지 의무없더라도 저 검사지 관련 질병 발생시 기왕증으로 가입전 질병이라고 보상도 안해주기도 한다던데...그게 맞나요?(예 간질환 재검 있어서 간쪽 보상안되거나 폐쪽도 이상소견있어 폐쪽질환 보상안해주거)
위에 검진 내용 3개월 지나서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일반체도 가입이 되나요? 혈압약 30일이상 투약 사실로 유병력자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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